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정 고시

뉴캣슬병 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적인 실시요령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뉴캣슬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사항을 정하여 뉴캣슬병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였다.

본 고시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에 게재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고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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