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축산자조금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6조와 관련 육계자조금 관리위원 지명 및 감사 위촉건에 대한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 대의원 135명중 90명(찬성 89명, 반대 1명)의 서면결의서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22일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장



※첨부자료 : 육계자조금 관리위원(대의원) 명단 1부(자료실에 게시).

(07-02-08-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