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코드를 국내 필요에 의해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하여 수출·입 품목의 상품 분류 및 통계 파악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최근 급변하는 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축산 분야도 특정 품목 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수출·입 동향파악, 신상품 출현 등으로 인한 HSK 개정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림부 소관 품목 중 HSK 개정 요청사항(신설·변경·삭제 등)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07. 8. 14(화)까지 농림부 축산경영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목별 담당자 현황 : (닭·오리) 김 성(02-500-1908)

※HSK 개정 요청양식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07-01-31-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