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방역과-4718호(2007. 7. 3)와 관련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일본산 가금(육), 조류, 종란 등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개정코자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농림부공고 제2007-136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7-28호, '07.4.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일
농 림 부 장 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가금·가금육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에게 수입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금·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개정안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07-01-24-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