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씨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에 따른 조치

□ 농림부는 3월 6일 충남 천안시 동면 소재 씨오리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3월 8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씨오리 1만3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월 6일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관리인이 인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의심축 신고를 하였던 곳으로,

○ 4차 발생지(아산, '06.12.11)에서 24㎞, 5차 발생지(천안, '07.1.19)에서 20㎞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발생지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한편, 발생농장은 지난 1월 29일 전국 씨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오리 4농가 3만5천여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 또한, 농림부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I 인체감염 예방지침에 의거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장구 지급과 신속대응반 운영 등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I는 작년 11.22일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의 의심축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양성 7건(씨오리 2건, 산란계 2건, 종계 2건, 메추리 1건), 저병원성 AI 7건, 뉴캣슬병 등 기타 질병 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07-01-09-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