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07.2.1일 영국 남동부 서퍽(Suffolk) 지방의 칠면조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는 영국정부의 발표가 있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6-63호, '06.11.2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국산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 다 음 -

1. 수입금지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타조 종란 포함), 가금육 등
-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 제2006-1호, '06.1.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2. 수입금지 기준일
- 조류 : 수입금지조치일. 다만, 검역이 종료되어 개방된 가금류 중 '07.2.2일 개방된 종오리(경기 여주 능서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하여는 국내 AI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HPAI 정밀검사 실시
- 가금생산물 : 가금생산물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발생일('07.2.1)로부터 28일을 역산한 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