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에 따른 조치

□ 농림부는 2007년 1월 19일 AI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7-2, 대표 : 신학호)의 산란계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충남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살처분·폐기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보관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막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키우고 있는 가금을 축사에 가두어 둘 것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07-01-03-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