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뉴캣슬병 예방을 위해 매년 가축방역사업 및 실시요령에 따라 전국 시.군에 등록된 부화장과 양계농가에 뉴캣슬병 예방약을 100% 공급(1차: 부화장, 2차: 양계농가)하고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을 통해 뉴캣슬병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 천안 소재 육계농장에서 발생한 유캣슬병의 경우, 사육닭이 대량으로 폐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주가 이를 은폐한 채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동 농장이 충남 아산 AI 발생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장임에도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경기도 화성 소재 닭도축장에 닭을 출하하는 등 이로 인한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사에서는 모든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뉴캣슬병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뉴캣슬병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는 때에는 그 즉시 관한 지자체 및 방역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 농림부 가축방역과-7322(2006.12.26)호
검역원 방역과-9747(2006.12.24)호
(07-01-02-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