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o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o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o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o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o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o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o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o 닭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o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o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06-12-29-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