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림부 보도자료입니다.


□ 농림부는 12월 11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오리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2월 21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지난 ‘04. 2월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그동안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 등 중점관리를 해 왔으며, 지난 11월말까지 검사에 이상이 없었으나 12월 5일부터 산란율이 떨어져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 했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10일간의 바이러스 증식 시험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현지 예찰결과 추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되어 12월 18일 검사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


□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23천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림부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한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방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 그동안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AI 확진 판정때까지(12.11~12.21)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하여 이 농장으로부터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 생산되는 씨알을 폐기 조치(총 50,000여 개)
- 발생농장 이동통제․소독 및 일일 예찰 실시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부화장(경기 안성 소재)의 예찰 등 방역관리


□ 오리는 야생성이 강해 감염되어도 잘 죽지 않고 바이러스 증식도 더디어 정밀진단이 어려운 동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AI 특별대책기간(‘06.11~’07.2) 동안 전국 씨오리 농장 53개소 전체(3천건 계획)와 육용오리 농장·도축장 출하 오리(17천건 계획)에 대해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었다.

○ 참고로 발생농장은 야생오리가 서식하는 풍세천과 8km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당지역은 ‘04년도에 3건의 AI가 발생했던 곳이다.
(06-12-28-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