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등의표시ᆞ광고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8445호,2021.8.17.공포)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소비기한 적용은 283개 식품유형 중 254개 유형에 적용되어 규제대상이 광범위하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산업계 업무부하 및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각부처·지자체·협회에서는 소비기한 홍보를 위하여 각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홍보누리집,SNS등)를 통한 콘텐츠 송출, 기관장 기고, 옥외광고, 관할업체 방문 안내,관내 영업자 대상 소비기한 설정방법 안내 등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홍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소비기한 관련 콘텐츠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