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림부에서 발간한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 중에서 질병발생 확인시 시장,군수가 조치해야 하는 긴급조치사항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시 회원사 참고사항 ]

1. 시장·군수 조치사항
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나. 오염지역(500m),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반경 3∼10km)의 방역지역설정, 방역지역내 감수성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 명령
1) 발생농장, 발생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소독실시(기록관리)
- 탈의실, 샤워장, 소독기구(장비) 실치·운용
2)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 이동제한
3) 해당가축·축산물의 불법이동 및 반출시 사법조치
4) 방역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2.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06-12-08-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