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국내 닭고기업체 최초로 증명표장 등록 품질보증마크인증업체 지정
-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 품질보증마크 인증 획득닭고기 품질 강화



(특허청 등록번호 : 47-0000050)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이하 협회)는 지난 2월 11일 국내 닭고기업체로는 최초로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된‘품질보증마크’사용이 가능한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증명표장제도는 협회가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주체로서 협회가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닭고기업체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증명표장’이란 어떤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의 상표에 비해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협회는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 출원 이후 정관 변경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통해 5년만에 「제29류 신선 및 냉동 계육의 원산지 증명 및 품질증명」에 대한 ‘증명표장’등록을 마치고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의「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보증심사’는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되는데,
- ‘품질 및 위생 심사’는 ▲최근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확인을 비롯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출하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 및 평가 ▲자체 시험검사능력 평가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 및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평가로 이뤄진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닭고기업체에게는 ‘품질보증서’가 발급되며, 3년간 품질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 유효기간 이내에도 협회 규정에 의해 품질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제도 확립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특허청에 ‘품질보증마크’의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품질보증마크’가 붙은 닭고기는 국내산임은 물론 품질까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닭고기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하여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