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함에 있어 수출국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조건을 설정하고 칠레를 가금육 수입 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6-6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06-12-07-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