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축산법 시행령 개정 논란
사육시설로 가설건축물 불허
일반 건축물만 인정 방침
기존 허가농가도 소급 적용
“건축법 시행령서 이미 허가
농식품부가 왜 불허하나”
축단협 ‘직권남용’ 목청
적법화 참여 농가 우롱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이번 개정이 축산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농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종돈 사육시설(종돈업)과 가축사육시설(돼지사육업)을 설치하되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외에 기존에 허가 받은 축사 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종돈업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돼지사육업, 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신규 허가자는 물론 기존 허가 농가도 5년 내에 앞서 언급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입게 될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은 최근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돼지·가금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무조건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일반 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신규 농가는 물론 기존 허가자도 소급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건축법에서 사육시설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슨 권한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현행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항과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가축사육시설이 또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등의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요건(100분의 10 이상 변경)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용을 받게 된다.
축단협은 또 “오리는 76.3%, 토종닭은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고 많은 수의 육계·산란계 농가들도 가설건축물 사육형태를 띄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축사·가축분뇨처리·운동장·비가림용으로 사용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을 아무 이유 없이 농식품부가 불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시설들은 5년 내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경영악화의 일로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의 핵심은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적법화에 참여한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기존 시설이 개방형이면 연결하는 축사면적만 다른 구조(밀폐형)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기존 축사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축사는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도 가축 사육에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건축법을 인용해 의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며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이라고 명시한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