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삼계 부당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한국육계협회 입장

2021. 10.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한 제재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 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하여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담합으로 단정하여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

특히, 커피 등 기호식품의 가격은 과거 10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천원 남짓을 10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 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에서는 이처럼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