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공정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금육 수급조절 당위성을 인정하고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를 농가나 계열화업체에 전가하는 비열한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마라.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를 번갈아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지루한 줄다리기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자 출석과 서류 요구 등 온갖 수사기법과 인력을 동원해 가금육 업계를 초토화 시키고 있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형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겁박하고 있다.

2.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의 시급성과 절차의 편리함을 위해 공정위 협의가 필요 없는 방법을 선택해 놓고 문제가 되니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밝히지 못한 채 자율수급이니,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느니, 패널티 부여는 확인된 바 없느니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볼 때, 공정위가 서슬 퍼런 칼날을 힘없는 부처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짙다.

3. 다시 말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을 다른 부처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 정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모든 책임을 애꿎은 농가나 계열화업체에게 전가하려는 이 정부의 책략이 여실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 이 나라 수많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원종계를 필두로 삼계, 토종닭, 육계, 오리까지 영업이익률이 2%(식품4.3)에 불과한 가금육만 유독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조사하고, 전력을 다해 처벌하려는 공정위의 작금의 행태는 가금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육계의 한 품목인 삼계를 별도로 끄집어내 처벌하려는 것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5. 위와 같은 수급조절을 자신들의 잣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이 없는 생물과 신선식품의 특성을 가진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전후방 산업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수많은 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지로 내몰릴 것이다. 특히,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할 몇 개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될 것이며, 또 다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진정 공정위의 역할이란 말인가?

6. 공정위는 주무부처가 진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계열화업체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농가는 물론 계열화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농업인들과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가열차게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연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8. 23
한국농축산엽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금산업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