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 중단 요청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행위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해 가금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한국육계협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등 5개 가금단체는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단체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 없이 수급조절을 했다며 과장금 부과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금단체를 조사했으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로 4000여 가금사육 농가는 물론이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쇄 붕괴와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위는 점심, 퇴근 시간에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12일 문정진 회장을 시작으로 13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17일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18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19일 연진희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 순으로 협회장들이 직접 시위에 참가한다.
가금단체장들은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내세우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물 생산조정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을 지적했다.
또한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가금단체는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