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육계가격안정을 위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육계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주관기관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2.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양돈양계부)
3. 수매물량 : 2,500천수
4. 사업비 : 760백만원(장려금 300원/수)
5. 수매기간 : 2003년 7월 10일까지


※ 사업추진절차는
1.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신청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매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2. 지정받은 업체는 소재지 관할 농협지역본부에 일일작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파견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매과정부터 도계 및 비축 전과정을 감독하게 됩니다.
3. 수매비축대상은 일반유통시장 또는 일반농가에서 구매하는 육계입니다.
4. 본 수매비축사업은 농협조사가격 기준 산지육계가격이 kg당 900원 이하인 경우 수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또한, 농협조사가격 기준 산지육계가격이 생산비(1,010원)이상일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수매물품을 판매(자체가공)할 수 있으며
6. 장려금은 수매 및 비축완료 후 30일 경과하면 농협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기간내에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형성되어 판매하였을 경우 신청가능)

주요닭질병근절세미나-김재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