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수입업체 및 관련 영업자 등은 수출위생증명서 현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