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 필요
“시세 아닌 생산원가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돼야”
산지가격 기준인 시세는
객관적인 재산가치 아냐
보상기준으로 ‘부적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마릿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 문제가 관련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내 육계 업계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정하는 현재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이어가며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이에 현재 육계 살처분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AI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보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육계 AI 살처분 보상금은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의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월 평균 시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생계 유통가격)을 따른다.
그러나 육계 업계에서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완전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계 유통가격은 비계열 출하물량(2019년 기준 약 5%)으로 할인가격이 많고 모집단 수가 적어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개별농가가 직접 사육해 출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육계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세 보상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지가격 적용 시 농가에게 생산비 이하로 지급되거나, 생산비보다 과도하게 보상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농가 생산 원가로 보상 기준 개정해야…정부·농가 모두에 긍정적 효과
육계 업계에서는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 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농가 생산 원가 수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조사되는 산지 가격이 없는 축종의 경우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주령별 생산원가를 기준(종계, 산란계 등)으로 산정, 대리점 판매 가격 역산 등의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기대 수익 수준은 아니라도 농가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농가 생산 원가 수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정부는 시세가 높더라도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으므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헛된 기대나 걱정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신속하게 따르며 자발적인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이미 관련 고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AI 상황에 보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AI 상황이 진정된 이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차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