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살처분보상 현실화 절실

AI 발생 위험 커 대책 시급

현재 ‘생계유통가격’ 기준 산정 10월 평균 1㎏당 962원 집계

원가 보장 안돼…재산 손실 커

농가 대부분 계열화업체 소속 “위탁생계가격 적용해야 타당”


육계농가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지원되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AI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하면 AI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육계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하소연이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AI가 발생한 육계농가나 그 방역대에 속해 예방적 살처분한 육계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최초 발생일 기준 전월 평균 시세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때 전월 평균 시세는 계열화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닭 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인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10월 생계유통가격이 1㎏당 평균 962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육계 생산비(1㎏당 1217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0월 위탁생계가격(계열화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납품가격)인 1㎏당 평균 1309원과 비교하면 26.5%(347원)나 차이가 난다.

만일 이달 중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지면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들은 위탁생계가격보다 26.5%나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육계농가들은 90% 이상의 농가들이 계열화업체에 소속돼 있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계 생산량(10억5999만마리)의 96.7%는 계열화업체에서 출하됐다. 전체 물량의 3.3%만을 대표하는 생계유통가격을 나머지 대부분 육계농가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농가들의 불만이다.

한국육계협회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살처분 보상금 산정 때 생계유통가격이 아닌 위탁생계가격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상무는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라면 최소한 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금 산정 기준을 위탁생계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는 육계 사육농가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보상금 산정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