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화기준(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이하

아연

1,200/이하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ㆍ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이하

아연

170/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325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325
.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325

 

(측정ㆍ검사주기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1/ 1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2개월 1/ 11

 
 
 

*성적서 3년보관

 
 
 

 
 
 

수 호 분 석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로 88, 3

 

대표전화 : 063-717-2441

 

팩스번호 : 063-717-2443

 

E- 메일   : suho24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