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조절 기구 마련을”

가금업계, 관련 규정 담긴 ‘축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식품부 장관 소속 협의회로 설치 절실한데 법사위 발 묶여 

국회 앞 시위…“총선 때 심판”


닭·오리 생산자단체들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회 설치를 명시한 ‘축산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신설하고 협의회가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 회장들은 10일부터 ‘축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다.

3개 협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전체회의를 조속히 개의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4월15일 총선 때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금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마다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은 생산원가가 1㎏당 2100~2400원인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지난해 겨울엔 도매값이 1000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전망해 종계 사육마릿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이 축산물 수급조절을 추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닭·오리 생산자단체들이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허관행 오리협회 차장은 “오리협회만 해도 2018년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종란과 70주령 이상의 종오리를 도태시켰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다른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도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어 더욱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