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여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서 김상근 회장은 지난 201911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상근 회장은 지난 19,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 했던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여 축종별 수급 안정 대책을 적시성 있게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애써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닭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은 수급조절은 우리 가금농가에게 매우 긴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하루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본회를 비롯 가금단체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