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공고 제2019-01

 

 

2019년 대중국 신비지니스 모델 창출 사업 대행 용역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2019년 대중국 신비지니스 모델 창출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4

()한국육계협회 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19년 대중국 신비지니스 모델 창출 사업

2) 사업범위 : 2019년 삼계탕 수출(B2B 시장 진출) 관련 사업 전반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5) 예산가격 : 133,600천원 이내(부가세 등 비용 일체 포함)

6) 사업설명 : 별도 개최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사업자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국 식자재 유통 업체 계약 및 중국 수출관련 업무 및 수입자로서 역할이 가능한 사업자

 

3. 입찰일정

 

1) 입찰공고기간 : 201964() ~ 610() 7일간

2) 입찰참가서류 :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 게시)

                ❍ 입찰참가신청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회사소개서, 재무현황증명서, 유통실적증명서, 참여인력이력사항, 가격제안서(인감날인 후 밀봉),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1. 사업제안서 10(50페이지 이내/내용 수록된 USB 제출)

3) 서류제출마감 : 2019610() 17시까지

4) 서류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5) 서류제출장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평촌스마트베이 A605

()한국육계협회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객관적평가 + 주관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7.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8. 기타

 

1) 입찰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입찰공고문, 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할 것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허위제출자에게 있음.

5) 입찰등록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입찰하고, 재공고하고도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 및 제27)

 

9. 문의처 : ()한국육계협회

입찰 및 제안에 관한 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 031-707-57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4.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장




190604 붙임2_2018 해외 공동마케팅(삼계탕)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