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 대해 건의서 제출
회원사 의견조회 결과 개정안 전원 반대

본회는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진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토 회의에서 회원사의 의견조회 결과 이번 개정(안)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초 법률대로 시행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했다.
건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 의 서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농림부공고 제2003-47호) 된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당해 장소에서의 도축은 농민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에 대하여 닭고기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회원 일동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회 및 회원사 일동은 금번 개정코자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중 제7조 제1항 제3호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계층의 민원 해소를 위한 명분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근본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거나 축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개정안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당초 취지는 가축을 자가소비에 국한하여 임의도축을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까지 법에서 규정한 도축시설이나 검사등 검증과정이 없이 임의로 도축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원료육으로 사용토록 허용함은 동법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임의도축 행위가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에만 적용해야하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가 생계를 구매하면 가축의 소유자가 되어 임의로 도축하여 조리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생계유통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임의 도축의 확대 및 악용으로 80년대 우리나라 도계유통 상태로 퇴보할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계육산업은 연간 약 5억수를 도축하며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HACCP 적용을 강화하는 등 제반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임의 도축을 허용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함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축산물의 안전성과 방역관리 그리고 공중위생에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정부의 개정안 반대를 건의하오니 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일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장
(회원 일동)
농림부장관 귀하

2002 닭고기수출 추진대책(농림부-책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