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일일보고(1.13일 24:00 기준) |
<'17.1.14, 방역관리과>
1. 발생 현황
❍ 발생농장수 : 327호(이외 검사 중 4농장)
* 금일 의심신고 : 0건, 금일 확진농장 : 0호
* (축종) 산란계140, 육용오리104, 종오리31, 토종닭21, 육용종계10, 메추리6,산란종계5, 육계4, 백세미 3,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 야생조류: 41건(*야생조류 25, 분변 16)
* H5N6 39건, H5N8 2건(12.18, 1.11)
2. 살처분·매몰 현황
❍ (닭) 2,694만수(사육대비 17.4%), (오리) 245만수(28), (메추리등) 245만수(16.4)
* (산란계) 2,305만수(사육대비33%), (산란종계) 43.7만마리(51.5), (육계, 토종닭) 254만마리(3.3)
3. 계란 가공품 수입실적 : 신선란 0.15톤, 난가공품 52톤(193만개 분량)
❍ 난황냉동 34톤(62만개 분량), 전란건조 18톤(131만개 분량)
* 신선란 할당관세 추천실적은 없음
4. 방역 조치사항
① 동일인이 2개 이상 보유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농식품부 → 지자체)
* 해당농장에 대해 축산법 시설기준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설비․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우선 점검
* 생산자 Band를 통해 △ 농장 간 출입시 차단방역 철저, △ 종업원, 차량, 도구, 장비 등은 농장별로 구분 관리 철저 점검 및 홍보
② 지역 가금수의사를 활용, 취약분야 방역 보완
* 시․도별 가금수의사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취약분야 방역 보완방안을 강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