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림부)에 제출된 육계 사육농가 민원사항 하림측 해명자료에 대한 전국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입장 2005. 04 2005. 05. 11(현재) 한국계육협회 전국 육계사육농가 협의회 가. 위탁사육 계약 관련 ▶ 사육정산 방식 : 상대평가 방식으로 미국 및 육계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 방식으로 매 주간별 출하농가 성적을 기준하여 상위 농가에는 보너스, 하위농가에는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평가 방법 협회 입장 : 전제조건 - 병아리, 사료가 꾸준히 상위권품질이 보장되어야하고 마이너스 출하가 반복 시 지속적인 사육이 불가능하므로 최저 사육비 및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 주간 농가별 사육성적 리스트에 농가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다만 정산과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거나 관련서류 열람을 원할 경우 전체내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음.(향후 다수 농가가 원할 경우 실명 공개할 수 있음) 협회 입장 : 추가공개 목록 - 농가별 입 ․ 출하 마리 수 및 중량, 사료소비량 공개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주간성적이 투명 하다고 볼 수 있고 사육농가 스스로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주간성적표이어야 투명성이 확보되고 농가스스로가 사육성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노력을 기울임. ▶ 사육수수료 지급 지연 : 도계공장 화재와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수료 지급이 한동안 지연되었으나 농가 간담회를 통해 2005년 3월 말까지 30일 결재를 약속하여 현재 지키고 있음. 협회 입장 : 하림뿐만 아니라 전국 육.삼계 위탁계열화업체들은 시시때때로 업체들의 자금난을 핑계로 육.삼계 사육농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동의와 상관없이 사육비 지급을 장기간 지연해왔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육.삼계 사육농가들이 도산 및 파산이 되어 경매와 청산 절차에 들어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음을 정부(농림부)와 전국 육.삼계 위탁계열화업체는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위탁계열회사들이 수시로 주장한 수입닭고기에 대한 경쟁력이 마련될 것 이다. ▶ 위탁사육 계약서가 노비문서라는 주장. - 사육 계약서 제 1조(목적)에 “을(사육농가)”은 계획 생산과 육계 생산비의 고정을 통하여 육계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 생계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급가격에 계약물량을 “갑(계열회사)에게 공급 하므로서 상호 안정적인 사업기반 위에서 함께 번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 하고 있음. -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육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80% 이상 농가가 계약사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사육농가와 계열회사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협회 입장 : 사육농가 스스로가 자유의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현실임. - 육계계열화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위탁 사육계약서도 아닌 구매계약서를,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이 변경 되어도 이의제기가 불가능 하며, 강력히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계약을 성립시켜주지 않으므로, 사육농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추를 해 주지 않는 상황이 전국 육.삼계 위탁 계열화 업체들간에는 관행화 되어있고 강력히 이의 제기한 육.삼계 사육농가는 계열사들 간에 정보 공유로 타 계열사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불량농가로 낙인이 찍히면 사육을 포기 하여야만 하는 현실이다. - 제 23조 경우 05년 농가들과 2차례 협의를 통하여 이미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항임. 협회 입장 : 삭제된 신규 계약서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간담회 통한 농가와 합의사항 : 물류비 부담 전면 삭제, 사계공제 완화 협회 입장 : 사계공제 전면 삭제가 사육농가 협의회 입장이나 계열업체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 1차 회의 : 2004년 9월 (정읍지역 농가) • 2차 회의 : 2004년 12월 7일 (전국 총 269명 참석) • 3차 회의 : 2005년 2월 14일 (전남지역 농가) • 4차 회의 : 2005년 2월 28일 (전 지역 농가 대표) ▶ 위탁사육 계약서 농가에 보내주지 않는다. - 위탁사육 계약 시 농가에 사료, 병아리 등 회사자산이 공급되는 관계로 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세실적 등 구비 요건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구비서류가 완비된 농가 경우 계약서가 기 지급되었으며 다만 농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서류준비가 미진한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에 계약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전 농가에 지급. 협회 입장 : 실제로는 신규농가 계약 시에만 계약서사본을 보급하고 기존 사육농가 들은 아직도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지 못 하고 있음. 위탁계열화사업법에 준하는 위탁사육계약서가 아닌 편법 및 탈법으로 위탁계열업체 일방적으로 정한 구매 계약서이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시 염려되어 사육농가에게 공증된 계약서사본을 보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사육농가 보호 장치 ▶ 사육과정 중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상태 불량계가 발생시 판매할 수 없는 불량품이 생산되어 농가는 물론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발생 협회 입장 : 사육과정 중 관리소홀로 상태불량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재 위탁계열화업체에서 공급된 사료 및 병아리 품질저하로 난계대 전염병인 IBD, 티푸스 등으로 많은 사육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함. ▶ 상태 불량계가 대량 발생하여 변상이 나올 경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회사에서 변상금액의 50%를 보전하여 주고 변상금액도 현금 변상이 아닌 추후 사육을 통하여 일부씩 상환 하도록 하고 있음. 협회 입장 : 변상금 전액을 보존해 주어야함. - 사육농장에서는 생계를 출하를 하지 사계를 출하하지 않음. - 육계계열업체 책임인 운송 및 출하 작업, 계류장 장시간 계류도중에 사계가 다량발생 되고 생계품질이 저하 되므로 변상은 가당치도 않음.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피해액의 50% 보전. 협회 입장 :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당연히 100% 보상해 주어야 마땅함. 천재지변 시 육계사육농가들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육계계열업체에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사육수수료에 대한 변상부분만 한정시켜 50%를 보전해주는 것은 사육농가 피해를 방관하는 자세이기에 사육수수료 부분만이라도 100% 보전 또는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함. ▶ 연금 적립금 운영 : 10원/kg의 연금을 적립하여 3년경과 후 지급 협회 입장 : 농가확보와 타 계열사로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신설한 조항이며 농가를 위해 신설된 것이 아님. 3년 만기 시 100%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70%만 지급되고 사육농가 이탈방지를 위해 30%는 지급되지 않아 타 계열사로 이동시 없어지므로 타계열사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기위해 도입 시킨 제도이며 절대 사육농가 보호장치는 아님. ▶ 시세 보너스 제도 운영 : 고 시세 유지 시 추가로 시세보너스 지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협회 입장 : 시세 보너스 또한 영업방법에 일환이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육계계열화 회사의 배려는 절대 아님. 시세보너스는 연중 1회 또는 전무하게 적용 될 때가 많고 2005년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관계(AI파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로 고시세가 유지되어 사육농가 스스로 사육에 전념하여 소득증대를 이루어낸 결과임. 다. 연도별 육계시세 트랜드 및 수익성 ▶ 현재의 육계시세는 2002년 중반부터 2004년 초 가금 인플루엔자 파동이 끝날 때 까지 장기간의 불황과 태국, 미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AI 발생으로 닭고기 반입을 시작으로 하반기 국내산 생산원가의 절반 수준인 브라질산 닭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됨. 협회 입장 : 육.삼계 계열화 사업과 육.삼계 국내시장은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수입닭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만 추구해온 계열사들은 계열사들 간의 과다경쟁 출혈로 당연히 수입닭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실을 사육농가에게 전가 시킬 예정으로 기본사육수수료 동결과 물류비와 같은 부대 공제 항목을 신설해 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계열회사에서 유통업체에 닭고기 공급 시 시세 폭락에 의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 정도 물량을 연중가격으로 고정 하여 납품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높은 육계시세가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지난 3년 동안의 하림 경영실적을 보면 02년 22억원 흑자, 03년 430억원 적자, 04년 138억원 흑자가 각각 발생하여 3개년을 합산할 경우 여전히 270억원 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 닭 kg당 수익을 보면 02년 16원 수익, 03년에는 326원/kg 적자, 04년 경우 높은 시세 속에서도 kg당 91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음. 협회 입장 : 계열사들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영업예측 미비로 인한 손실을 사육농가에게 전가하고 있고 적자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은 사육농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고 우렁하는 처사임. ▶ 반면 육계업의 장기불황 및 AI 발병으로 육계시세가 폭락했던 02년, 03년 경우 계열업체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농가의 사육수수료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였음. 협회 입장 : 물류비공제, 사계공제 등을 사육농가들과 상의도 없이 말도 안되 는 조항을 신설해 평상시 보다 못한 사육수수료 지급으로는 사육농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육.삼계 사육농가들이 도산 및 파산이 되어 경매와 청산 절차에 들어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음 ▶ 육계 계열화사업 경우 도계공장, 사료공장, 부화장, 물류시설 등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수익성은 매우 열악하여 최근 수년 사이에 5개의 계열업체가 도산하거나 화의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음. 협회 입장 : 육계 계열사들 간에 과다경쟁 출혈으로 인한 도산이며, 수익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산한 것은 아님. 그 이유로 (주)하림을 포함해 몇몇 대형 육계계열업체는 중소계열업체가 도산하거나 화의에 들어가는 고통속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수 많은 계열사를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을 감행했고, 현재도 계속 계열사들 확장과 발전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임. 라. 사육농가 소득 수준 ▶ 하림 계열농가 상, 중, 하위 농가들의 최근 3년간 성적 및 소득 수준을 보면 kg당 사육수수료가 상위농가 265원, 중위농가 241원, 하위농가 170원으로 상위농가와 하위농가 사이의 소득차이가 kg당 95원에 달하고 있음. 현재 위탁사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약 80%에 달하고 그렇치 못하는 농가가 약 20%에 달하고 있음. 이들 하위 그룹 농가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80%의 다수 농가들은 조용히 사육에 전념하고 있음. 협회 입장 : 현재 위탁사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약 10%에 달하고, 그렇치 못하는 농가가 약 90%에 달하고 있음. 이들 90%의 그룹 농가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하림 측에서 주장한 다수의 농가들이 조용히 사육에 전염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사육농가에 대한 모욕적이고 우렁하는 처사임. 그리고 상위농가와 하위농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주)하림 측에서 주장한 95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격차가 나서, 반복 하위출하 시 도산 및 파산을 당하는 실정이고, 이는 절대평가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주)하림 육.삼계 사육농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05년 하림 농가 평균 조수익이 77,000천원으로 이중 제 경비 및 농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42,000천원에 달함. 이 소득은 도시근로자 연간 평균소득 32,000천원, 일반농가 소득 26,000천원에 비하여 각각 131%, 162%의 고 소득임. 협회 입장 : 최저 3~4억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비를 투자한 사육농가들은 도시근로자와 일반 농촌농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소득임. 현재 앞에서 언급한 막대한 시설투자비에 비해 순소득이 턱없이 낮아, 금융권의 압박과 최소 생활비 조달조차도 어려워, 전국 육.삼계사육농가들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음 ▶ 김양석 농가의 연도별 소득현황을 보면 사업초기 경험부족 등에 의하여 불안정한 소득을 보이다가 99년 하반기 이후 2년반동안 타 계열회사와 사육하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02년 하림과 거래를 재개하면서 현재까지 종전대비 2배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음. 협회 입장 : 이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계열사가 허위사실을 농림부에 제출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농림부를 우렁한 처사임. 그리고 전국 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 협의회 회장직을 맞고 있는 김양석 회장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고 우렁한 처사임. 즉시 전국 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서는 반박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임을 밝힌다. 마. 사육수수료 인상 주장에 대하여 ▶ 2000년 이전 3년 동안 평균 사육수수료가 kg당 185.5원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 2000년 이후 4년 동안에 kg당 217.8원으로 kg당 32.1원이 증가하였음. 협회 입장 : 이 사실은 계열사들의 영업 방침으로 인한 인센티브적용 시에만 가능하고, 인센티브 미적용 시에는 오히려 2000년 이전보다 사육수수료가 더 낮게 지급됨. 2000년 이 후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턱없시 저조한 경재적 상승임. 그리고 이는 (주)하림측 일방적인 주장에 불가함으로 정부(농림부)는 (주)하림이 주도하고 있는 계육협회의 허위, 과대 포장되어있는 자료에 그만 조롱당하고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 2000년 상대평가 도입 이후 5년 동안 국내 육계업계의 사료 요구율이 전반적으로 0.2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같은 기간 동안 하림의 생산지수가 49포인트 개선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확보가능성을 강화하였음. 협회 입장 :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사육농가들의 사육기술 수준향상과 시설 보안 및 약품비 과다 지출로 인한 생산성 향상임. 오히려 계열사들의 종계 및 병아리 관리의 헛 점으로 사육농가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 ▶ 하림 경우 육계시세가 높게 유지될 경우 농가와 함께 수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세보너스 제도를 운영, 시세가 1500원 이상 유지 시 매100원 인상시마다 기본 사육비 외에 추가로 kg당 10원씩의 보너스를 지급함. 현재 육계시세 2.000원 유지하므로 시세보너스가 kg당 60원 추가되어 kg당 사육비가 200원을 상회하고 있음, 05년 02월 연료 약품비 포함한 kg당 사육수수료가 282.4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반면 시세가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을 하더라도 하림 경우 마이너스 보너스 적용이 없이 기본 사육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 협회 입장 : 시세 보너스는 수수료가 아닌 인센티브 개념이며 운이 좋아야 연중 1회나 적용이 됨.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세보너스 지급방식 도입은 사육농가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영업상의 방식 일뿐 사육농가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님. 실제로 타 계열사 보다 (주)하림은 이 영업방식을 먼저 도입해 사육농가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사육농가를 확보했고, 육계계열화업체중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음. ▶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생존조건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으며 육계산업 경우도 미국, 태국, 브라질 닭고기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미국 경우 육계 kg당 생산원가가 우리의 63% 수준인 708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경우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30원에 생산하고 있음. 기본 사육육수수료 경우 미국이 우리의 80%수준인 112원, 브라질은 우리의 38% 수준인 53원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이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사육수수료 인상에 의한 농가 소득보장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곤란하며 규모화, 성력화를 통한 소득 확대 필요. 협회 입장 : 우리 전국 육.삼계사육농가들은 사육수수료 인상으로 고소득을 보장 받기위해서 보다는 그동안 사육농가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실추된 현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국제 경쟁력은커녕 국내 사육기반 마져 붕괴되어 버릴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제 경쟁력과 확고한 국내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사육농가권익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육계계열회사들의 체계적인 영업방식 및 예측도입과 정부에서 사육농가와 육계계열화 회사들의 체계적인관리가 이루어져야 만이 규모화 성력화를 통한 소득확대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미국 육계농가 경우 평균 사육규모가 8만수로 우리의 2배에 달하고 계사 사육환경 개선과 연간 사육회수를 최대한 늘려서 계사 단위당 닭 생산량이 우리의 2배에 달하는 등 농가당 닭 생산량이 우리의 4배의 달하고 있음. 미국 노동자의 인건비가 중국보다 30배가 비싸지만 설비집약적인 대량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닭 1kg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미국이 오히려 저렴한 실정임. 협회 입장 : 범 정부(농림부)적 차원에서 육계계열화회사들의 사료품질, 병아리상태, 종계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진 상태이여야만이, 미국과 같은 외국기업들과 경쟁이 되지만, 국내 육계계열화 회사들의 사료품질, 병아리상태, 종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육농가들이 사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육농가나 육계계열화회사 동시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 현재 사육수수료로는 (주)하림에서 주장한 설비집약적인 대량 생산시설 시스템 구축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사육수수료인상과 범정부(농림부)적 체계적인 제정지원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설비집약적인 대량 생산시설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한 예로 전국 대규모 무창계사들은 범 정부(농림부)적 체계적인 제정지원 및 관리 없이 사육농가 스스로 수 십 억의 설비투자를 해, 10여 년 전 보다 못한 사육수수료를 지급 받아 은행권의 경제적 압박으로 도산 및 파산 되거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우리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kg당 생산비는 낮추면서 1인당 소득은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10년 전 농가당 평균사육규모 2만여 수가 현재 4만수로 확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모화와 함께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계사 단위당 생산량 증대 등을 통하여 연간 총 소득을 늘려나가야 함. 협회 입장 : 전국 사육농가협의회, 정부(농림부)와 전국 육계계열화 회사들과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수입닭고기와 경쟁력방안을 모색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육농가와 전국 육계계열회사 간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수입닭고기와의 경쟁력은커녕 국내 사육기반 마저 무너질 위기에 봉착 할 것이다. (주)하림은 정부(농림부)에 계육협회 명의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처사는 (주)하림 육.삼계 사육농가들의 권익을 모욕한 처사이고, (주)하림은 정부(농림부)에 정확한 해명자료를 제시하고, 정부(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착수하라!!! 정부(농림부)는 더 이상 (주)하림의 허위,과장 포장된 해명자료를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농림부에 제출한 것이고, 국가 기관인 농림부를 우렁한 처사임을 직시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착수하라!!! (주)하림과 정부(농림부)는 비단 (주)하림 육계계열화회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육계사육농가와 전국 육계계열화 회사의 수 십 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육계사육농가 협의회, 전국육계계열사와 정부(농림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전국 사육농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