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 7월부터 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란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1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재활,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0년이면 중증 질환자를 포함, 14만7000명에게 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약 20% 및 식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휴식,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 등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6개 시·군·구(광주광역시 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 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최중증, 중증, 경증 등 약 1500명이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내년 4월부터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 전반에 대한 2차 시범사업(2006.4∼2007.6)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대비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매년 공공 요양시설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한편 2007년까지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공공 입소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