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에서 도계장으로 운반 이전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AI에 걸린 닭을 도계하여 유통 하였을 경우 가공업체는 물론이고, 치킨집 종사자 등이 그 닭을 조리하기 위해서 닭고기를 만지다 사람이 감염 되어 피해를 보면 포괄적으로 먹던 먹지 않던 피해 보상금으로 20억을 약속 되로 피해 당사자에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더 네요,,, 오리발 내 밀면..닭발 낸다.. 그래두 나 몰라라 하면 약속 불이행으로 미워 할 꼬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