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학검역원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 강화 - 기자, 2008-06-02 오후 1:25:4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조건 고시 관보 게재를 앞두고 검역인력을 증원하고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검역에 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역원은 3일 중으로 수입조건 고시가 게재되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업체(화주)로부터 검역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냉동창고로 검역관을 파견, 해당 냉동창고 관리수의사와 공동 검역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 용인, 화성, 광주, 이천 등 경기지역 13개 냉동창고에 발이 묶인 미국산 쇠고기 2천66t이 우선 검역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 검역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중부지원에 검역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검역원은 또 이들 미국산 쇠고기가 도착하고도 8개월 동안 국내 창고에 쌓여있던 점을 감안,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보관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능검사도 실시하고 냉동상태에 있는 쇠고기를 녹여 검사하는 해동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원은 3일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에대한 검역절차를 마치면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일 이후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자동으로 검역을 지정하는 AII시스템(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에 선정된 쇠고기는 정밀 검사를 위해 최소한 2주 이상 검역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보 게재 뒤 당장 검역을 신청하거나 검역을 마치더라도 출하를 시도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원 관계자는 "중부지원 관할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우선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고 중부지원에 검역인력을 늘렸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기준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