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식육가공 업종별 간담회
- 기자, 2008-06-05 오후 8:59:5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08년도 제2차 업종별(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간담회를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 소재 동원 F&B 진천공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 · 품질관리 책임자(업계)와 시· 도 등 관련기관 위생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사항 설명과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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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항생제 식품잔류 '무방비'
시판 절반이 허용기준 조차 없어 관리 사각
홍오표 기자, 2008-06-05 오후 12:29:33
국내 가축항생제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 10배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허가된 항생제의 절반 정도는 식품 잔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배합사료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 25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종은 식약청에 잔류 허용기준 조차 설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작성한 '축산물 안전관리 및 방역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고시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는 배합사료에 25종의 항생물질 첨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임신률 저하나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살로시드나트륨' 등 12개 항생물질은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설정되지 않아 육류 잔류물질 검사대상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식품부와 식약청 사이에 식품 잔류 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없는 잔류농약.항생물질.합성항균제 등의 기준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 등 9개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잠정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축항생제 사용량은 많게는 외국의 수십배에 달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약청이 지난해 10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육류 총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미국의 3.6배, 호주의 14.5배에 달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육류 총생산량은 149만3000t이며 항생제사용량은 1368t으로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육류 생산량÷항생제사용량×1000)'이 0.916으로 산출됐다.
이같은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일본의(0.355) 2.6배, 미국의(0.254)의 3.6배, 프랑스의(0.271) 3.4배이며, 특히 호주에(0.063) 비해서는 무려 14.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허가된 동물의약품의 수는 7540품목으로 일본 3615품목, 미국 2179품목에 비해 각각 2.1배 및 3.5배 더 많은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수의대학 박용호 교수가 식약청에 제출한 '주요 축수산용 항생제 영향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국내 육류 1t당 항생제 사용량은 0.72㎏으로 영국(0.13㎏, 2002년 기준)의 약 6배, 미국(0.24㎏)의 3배나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각각 24배와 18배에 달해 이들 국가의 육류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6-31% 수준으로 적은 점을 고려할지라도 한국이 가축 항생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12개 성분에 대해 잔류기준을 입안예고 했으나 규제심사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아직 고시가 확정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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