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구속 장은영 기자, 2008-06-16 오후 7:03:54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6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9월 19일 부터 2007년 8월 15일까지 광주 북구에 식육점을 차려놓고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은 `양념 돼지갈비'를 국산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최근까지 돼지고기 14t, 쇠고기 1t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고기를 팔아 1억7000여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5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쇠고기의 경우 미국, 호주, 멕시코에서, 돼지고기는 미국, 헝가리, 칠레 등지에서 수입해 국산과 섞어 양념육으로 만들어 팔았으며 혼합가공하지 않고 얼렸다가 해동한 채로 속여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올해들어 허위 표시 129건, 미표시 150건을 적발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