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돼지갈비' 납품 전국 유명 레스토랑 등에 다량 공급한 부산의 식품 유통업체 적발 석우동 기자, 2008-07-24 오후 4:51:17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 매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부산의 한 식품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스티커를 변조, 정상의 식품인 것처럼 속여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의 외식장소로 각광받는 국내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등에 버젓이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유통업체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 100여 군데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과 호프 체인점 등으로 납품을 해 왔으며, 유통 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식품도 정상 식품으로 둔갑해 수개월째 납품된 후 인기 메뉴로 팔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 등은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D식품업체를 급습, 유통기한이 지난 바비큐 폭립(돼지 갈빗살)에서 기존 유통기한 스티커를 떼어내 제조일이 수개월가량 연장된 위조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모(32)씨 등 이 회사 종업원 4명은 D식품 창고 1층 작업장에서 제조일(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해 7월 26일로 돼 있는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내 8개월 정도 연장된 지난 3월 15일로 된 새 스티커를 부착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 회사 사장 전모(36)씨는 "버리라니깐 왜 그랬느냐?"며 오히려 종업원들을 나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 특히 현장에는 정상 제품으로 탈바꿈한 0.5㎏ 폭립 27개와 유통기한이 지난 폭립 30개가 널려 있었으며, 식품 창고 인근에 있는 지하 냉동 창고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폭립 33박스(시가 396만원 상당)가 추가로 발견됐다. 대체로 양념 폭립은 개당 4100원에 들여와 5000~6000원에 업소 등으로 다시 납품되며 이들 폭립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조리돼 2만~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폭립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 중의 하나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사장인 전씨는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인 B업소 등에 납품하는, 서울에 본사를 둔 K식품 회사의 부산영남지사를 D식품과 함께 운영해 오면서 부산과 경남, 대전, 대구 등에 있는 B패밀리레스토랑, 체인점 W호프, S레스토랑 등으로 납품업소를 넓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식품은 각종 통조림, 돈가스 등을 포함, 수십 개의 식품들을 전문 취급해 오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래업소가 100여개 정도이며, 지난해 연 매출이 17억 원가량"이라고 말했지만 종업원들은 "월 매출이 수억 원, 연 매출이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특히 전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냉동 창고 구석구석 다른 박스들 사이에 숨겨둬 그동안 K식품 본사 점검과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제조업체인 K식품 본사에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보고해 새 스티커를 받아 새로 붙였다"면서 "폭립을 지난해 6월 K식품 본사로부터 100박스 구입해 지난 1월 중순까지 40박스밖에 팔지 못했지만 본사로부터 대리점 운영권을 받지 못할까 봐 반품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등으로 납품되는 식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유통돼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24일 전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허위표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또 바비큐 폭립뿐 아니라 닭 가슴살, 치즈 등 다른 식품에서도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유통기한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