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분기별 AI 검사 가든형 식당, 임의도축 금지 조정현 기자, 2008-07-22 오전 9:48:11 앞으로 전국 오리 농가 2400곳을 대상으로 분기별 조류인플루엔자(AI) 정기 검사가 이뤄지고,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임의 도축이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방역 개선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를 비롯, 최근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AI 발병과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AI 연중 상시 방역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북방 철새가 한반도에 머무는 10~11월 뿐 아니라 동남아로부터 북쪽으로 돌아가다 잠시 들르는 3~4월에도 철새 및 텃새를 잡아 혈청과 분변을 검사하고, 전국 씨오리농장(84곳)과 20마리 이상 고기용오리 사육농장(2300여곳)에 대해 분기별로 AI 감염 여부를 살핀다. AI 잠복기가 긴 오리가 AI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AI가 발병했던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 최소 2주에 한 차례씩 가금류 농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이 소유한 가금류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AI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방역 '사각 지대'를 없애는 취지에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허용된 이른바 '가든형 식당(직접 닭 등을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식당)'의 임의 도축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할 방침이다. 또 축산법령 개정을 통해 오리 사육업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현행 300㎡에서 50㎡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인체 감염 예방 방안으로는 365일 비상연락체계 구축,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생산 능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닭.오리 매몰 처분에 따른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AI 발생지역에 올해 682억원을 들여 지방 상수도를 깔고, 살처분 매몰지를 중심으로 지하수질 점검 활동을 계속 펼치기로 했다.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AI는 5월 12일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했다. 방역 과정에서 닭.오리 846만마리가 살처분, 매몰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닭.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 융자 등에 모두 2637억원이 투입됐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