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은 의례 정기적으로 당국에 납부하는 준조세! 담합의 실질적 피해자에게는 1원한장 보상이 없는 것이 문제. 만약 현재 담합에 의해서 100원을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구매 했다면, 그 100원은 최종소비자가 준조세로 당국에 조공을 바친것으로 생각하면 됨. 현대판 노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