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으로 속여 납품… 군납업자 등 3명 구속 유통기한이 지나 동물용 사료로나 쓰일 수 있는 냉동 닭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들과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축협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검은 7일 1~2년 이상 된 냉동 닭 135t(6억6000만원)을 도축 6개월 이내의 '생닭'으로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로 원주지역 D영농조합 대표 박모(55)씨와 직원 신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냉동 닭의 군 납품을 묵인해준 대가로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성축협 김모(43) 과장을 구속했다. 군납은 도축 6개월 이내의 닭으로 제한돼 있으며, 도축 1년 이상 지난 냉동 닭은 개 등 동물용 사료로만 사용된다. 검찰은 박씨 등이 2006년 춘천의 냉동창고에서 1년 이상 보관돼 판매할 수 없는 냉동 닭을 공짜로 받아와 여기에 위조한 군(軍) 검수인을 찍어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강원도 고성 등의 군부대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닭고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물로 씻는 '정육작업'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냉동 닭은 박씨 등이 2006년 초 얻어올 당시 이미 냉동창고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보관된 상태여서, 군부대에는 냉동 후 2~3년이나 지난 닭이 납품된 셈이다. 검찰은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이 발생해 닭 값이 폭락하면 유통업자들이 닭을 대량으로 구매해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며 "이번 냉동 닭도 그런 경로로 보관돼온 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닭 군납과정이 너무 허술했다고 보고, 수사자료를 군부대로 넘겨 군 검수관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를 의뢰했다. 고성지역 군부대는 올 1월 박씨 등이 납품한 닭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국방부의 닭고기 및 계란 조달금액은 매년 2100억원에 달한다. [춘천=이혁재 기자 elv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