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된다
곽동신, a1@livesnews.com
등록일: 2009-05-29 오전 9:29:58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27일 대전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식을 갖고 국내산 닭고기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계육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계열농가 중에서 선발된 총 83인의 닭고기유통감시단은 앞으로 2인 1조로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유통감시단 대표로는 하림 계열농가인 이부규 씨(은색농장)가 선임되어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주)올품 장택진 과장이 유통감시단의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계육협회는 닭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계육협회에서도 일정액의 포상금을 추가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한 포상금은 협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 대해 위반물량의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날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은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닭고기의 50%를 소비하고 있는 치킨 배달전문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약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축사에서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유통감시단 출범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하림 이문용 사장은 이날 유통감시단 출범식에 참가하여 ‘계육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백색육 소비를 적극 권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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