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했다간 '패가망신'
과징금 최고 3천만원에서 10배 뛴 3억원으로
앞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외무역법’이 22일 공포됐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강화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쳐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02-21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