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에서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조선족 교포에 한하여 농축산업 현장에서만 일할수 있는 교포들을 선발하여 7월 12일부터 합법적으로 현장에 투입예정인 바, 충원을 요하는 농축산업 관련업주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국한 교포들은 55세 미만으로 비교적 젊은층이며 남여및 부부 모두 있으며 입사후 6개월간은 연수생 자격으로 근무하며 6개월후부터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은 귀농장에서 근무를 해야만 정식취업비자를 득 할수 있기에 기존의 연수생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 급여도 120만원 이하로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정의 서류만 준비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의 연수생을 고용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충원을 요하는 농장주께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88 직업 컨설팅 김 성일 실장 010 3385 2345 02) 2636 6058 팩스 02) 2636 034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7-60호 신88취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