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을 대표한다는 단체의 대표가 이래서야... ========================================================================= 청주지법 보조금 편취 단체대표 고액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배나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양계농가들이 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영농단체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9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양계협회 회장 이모(57)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불리하게 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단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한 보조금이 특화사업에 전부 사용됐고 판결선고 이후 지자체가 피해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점을 지적한 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른 사건과 균형이 맞지 않고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는 점에서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이씨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을 편취한 양계농가 농민 21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 대표 3명에게도 각각 벌금 90만-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무항생제 양계에 필요한 '면역증진물질'을 매입하면서 배나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충북 청원군에 제출해 7차례에 걸쳐 총 7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고 양계농가들이 총 1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