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규 닭·오리 농장에 CCTV 설치해야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케이지 면적기준 50% 강화 닭 한마리당 0.05 → 0.075㎡

9월1일부터 신규 닭·오리 사육농가는 농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때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차단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7년 정부가 세운 대책과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이 반영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새로 종계업과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을 시작하려는 농가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의 내부에 CCTV를 달아야 한다. 이때 CCTV는 사람과 차량, 동물의 출입,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계업과 종오리업·부화업을 함께할 땐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서로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그 건물 사이를 울타리 등으로 구분지어야 한다. 또 종계장과 종오리장도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기존 농장은 2019년 8월31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도 종전의 사육시설에 소독시설을 추가하도록 강화됐다. 그동안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졌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빌려줘 사용하게 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올 7월6일 기준 가축거래상인은 1082명이 등록돼 있다.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도 엄격해졌다. 9월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나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농가는 한마리당 0.05㎡(0.015평)이던 면적을 0.075㎡(0.02평)로 넓혀야 한다. 케이지 높이도 9단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할 땐 9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지 통로는 1.2m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농장은 2033년 8월31일까지 강화된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농민신문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