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업쿼터제 도입·계열업체-농가간 표준계약서 작성 추진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
대한양계협회가 종계업쿼터제와 종계농가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양계협회는 13일 종계부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종계부화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종계부화농가 회원배가운동 전개 및 신규지부설립추진 △종계위원회 및 부화위원회 분리·운영 △수급조절사업을 통한 농가권익보호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 활용 △종계업쿼터제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종계업쿼터제 추진과 표준계약서 활용이다. 종계업쿼터제는 종계업에 낙농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 종계 수급조절을 용이토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종계농가들은 지난해 계열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물량 싸움을 벌이면서 병아리 가격이 100원 밑으로 하락,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자 종계업쿼터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종계업쿼터제가 도입되면 수급이 과잉될 때 종계 수를 조절해 수급 균형을 맞추는 등 계획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계업쿼터제는 계열업체들이 생산의 제약을 원치 않는데다, 정부도 종계생산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원칙을 내세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계부화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종계업쿼터제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진희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지난 여름에 일어난 계열사 간 시장점유율 쟁탈전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종계업쿼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계부화위원회는 올해 종계업에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열업체가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사육농가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열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육계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해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종계는 축산계열화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종계업의 계열화 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종계업이 축산계열화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계열업체 소속 농가들의 종속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에 종계업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건의해 종계농가의 사육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신문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