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위탁사육농가 여전히 ‘을’

계열화업체, 수수료 해마다 낮춰…사육경비는 늘어 상황 악화
양계협회 조사결과…“협의회 건의시 보복행위” 농가 주장도

계열화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육계를 위탁사육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계열화업체의 대표적인 횡포로 알려졌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양계협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계열화업체 소속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펼친 ‘계열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육계농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들이 받는 위탁수수료가 해마다 낮아졌다.

201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농가들이 받는 위탁수수료는 2013년 95.6, 2014년 92.5, 2015년 89.8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깔짚과 사료첨가제 등 농가들이 지출하는 사육경비는 기준연도인 2012년 100에서 2013년 105.7, 2014년 109.7, 2015년 117.6으로 점점 올라갔다.

전북 정읍에서 육계 3만마리를 위탁사육 중인 이모씨는 “업체가 육계값 하락을 이유로 위탁수수료와 닭을 잘 키운 농가들에게 주던 인센티브를 대폭 줄이면서 순수입이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 12월 현재까지 1200만원 정도로 감소했다”면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바람에 육계값이 떨어졌는데 왜 피해는 농가가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를 농가와 계열화업체 간 분쟁조절 기구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에 건의했다가 오히려 보복행위를 당했다는 농가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는 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등을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농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육계농가는 “농가가 업체의 부당한 대우를 협의회에 건의하면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저급 병아리를 납품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며 “협의회가 있지만 농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재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은 “계열화사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2013년 도입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농가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