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분쟁조정회의 달랑”…계열화사업협의회 ‘유명무실’
분기별 정기회의 열려야 하지만 2년 전 분쟁조정회의가 전부
협의회 위원 재위촉도 차질
축산농가와 계열업체간 소통창구인 계열화사업협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과 함께 구성된 계열화사업협의회는 2013년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계열화사업협의회(위원장 장경만·한경대 교수)는 지난 1일 ‘2015년 제1차 계열화사업협의회(육계부분)’를 개최하고, 지난 10월부로 임기가 만료된 협의회 위원 재위촉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원 12명 중 6명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거나 위임장 발송으로 대신해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구성위원 재위촉은 실무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협의회는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과 함께 구성된 축산농가와 계열업체간 협의기구로 정부추천(농경연, 학계, 농협) 4인, 농가대표 4인, 계열화사업자대표 4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서는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이나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 등을 논의한다.
문제는 지난 2013년 성화식품과 소속 농가와의 사육비를 둘러싼 분쟁 조정회의를 마지막으로 계열화사업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돼 있지만 2년 전 분쟁조정 회의 외에는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분쟁조정 역할뿐만 아니라, 농가와 계열업체가 모여 계열화사업 전반에 관한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농가 측 대표는 “계열화사업협의회가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역할만 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열화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와 계열업체간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게 옳다”며 “현재 계열화사업법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많다. 향후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에서 농가와 계열업체가 협의 후 정부에 건의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사업협의회에서 농가와 계열업체가 계열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후 제시하면 계열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농어민신문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