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검사관 태부족…인력 확충 시급
48명 정원에 36명 뿐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 업무 ‘비일 비재’
계열업체들이 도계장의 검사관(수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11월초 정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5만~8만수 규모의 도계장의 경우 2015년 하반기 기준 검사관의 정원수 48명 대비 평균 12명이 부족하게 배치됨으로써 검사업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검사관 인원 부족으로 인해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에는 도계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이 긴 경우에 더욱 문제된다.
계열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상 작업시간내의 검사수수료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는 검사비용을 모두 계열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육계협회는 검사관의 정원을 충원함으로써 도계장의 가동 필요시 항상 검사지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근무 외 수당을 원활하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검사관의 충원이 이뤄지기까지 검사관의 지휘를 받아 검사보조원이 검사관 대신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검사업무의 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도 반대로 검사 관련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경제 11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