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비 지원 제도 운영 부실" 지적
농식품부, 모범계열화 사업자에 금리 0~1%로 자금 대출
일부 "업체가 속한 지자체서 사업자 평가…공정성 의문"
대출 후 농가와 상생 여부 관리·감독 부분도 빠져있어
모범 계열화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축산계열화사업비 지원 제도가 선정단계에서의 평가와 대출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닭과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사업자 3곳을 선정하고, 0~1% 금리(2년 이내 상환)로 ‘인센티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된 인센티브 자금 지원 제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유도하고, 계열업체와 농가 간 상생을 위해 생긴 제도로 자축구입비와 사료비, 약품비 및 위탁사육수수료 등에 쓰이고 있다.
2014년에는 총 예산 90억원으로 체리부로와 한강CM, 유성농산이 모범사업자로 선정됐고, 2015년에는 총 예산 150억원으로 하림과 올품, 목우촌이 선정됐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으로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되고 농가 참여가 50% 이상인 계열화 사업자, 시장점유율 30% 이하인 계열화 사업체이여야 하고, 사육경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축 출하 시 수령증 즉시 발급, 25일 이내 사육경비 지급,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선 모범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또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계열업체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해 신청을 하면 , 계열업체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일조하는 계열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농식품부에서 모든 평가를 담당해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열업체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해 조건만 충족하고, 대출 후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후에는 사후 평가부분에 있어서 계열업체와 농가가 상생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며 “농식품부는 대출 후 상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계열업체가 농가와 상생을 잘 이행하는지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자금이 직접보조금이 아닌 융자 형태다 보니 신경이 덜 쓰여 계열업체에서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존재한다”며 “중간 평가나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신문 11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