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분담비율 조정
농수축산신문 이한태기자 2014.10.15
정부는 앞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로 지급 비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각 주체별 지급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48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보상금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되 시·군·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