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닭·오리축사 신고→허가대상 배출시설로
퇴비·액비 품질기준 마련
염소·메추리 가축범위 포함
불법축사 과징금 최대 1억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기준 추가도
농어민신문 김관태기자 2014.09.5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된 가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분법 적용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퇴·액비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불법 축사에 대한 과징금 기준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염소와 메추리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됐고, 양과 사슴 등을 방목해 사육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된다.
또 닭과 오리농가의 경우 3000㎡ 이상 축사는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이번 가분법 하위법령에는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퇴비의 부숙도는 함수율이 70%이하여야 하고, 돼지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 아연은 1200㎎/㎏ 이하의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소와 젖소의 퇴비의 경우 염분이 2.5% 이하여야 한다.
액비의 부숙도 함수율은 95%이상(젖소 93%이상)이며, 돼지 액비의 경우 구리는 70㎎/㎏, 아연은 170㎎/㎏ 이하의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소와 젖소의 액비의 경우 염분이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가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려면 시설개량이나 기술적 관리가 필요함으로, 퇴비의 경우 우선 축사면적이 2000㎡이상 농가에 한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경우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2017년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처리업무를 규정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한경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분법 시행규칙에선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고체연료 품질기준안은 가축분뇨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의 고형연료 기준을 참고하되 수분의 비율은 10%보다 높은 20%이하로, 회분은 35%보다 낮은 20%로 정하고, 중금속인 크롬기준(70㎎/㎏)을 추가했다.
아울러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다만 일정규모의 시설(돼지 400㎡이상 500㎡ 미만 등)은 법 시행 후 4년간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